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 불송치 적절한가‥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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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최근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한 민생경제연구소측에 이같이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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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관련 수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최근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한 민생경제연구소측에 이같이 알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규칙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6월 말에 심의위가 열릴 거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사건이 많아 5월 중 안건 상정은 무리"라고 신청인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11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1월 '해외기관 미응답'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 고발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경찰의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99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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