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때 얻은 정보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못써"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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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디넷(D-NET)'에 보관했다가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넷에 저장된 정보는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시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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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디넷(D-NET)'에 보관했다가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넷에 저장된 정보는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시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서기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수사가 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 달라는 원주시청 간부 B씨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B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얻은 통화 녹음 파일을 조사하다 A씨 혐의를 입증할 정보를 발견했다.

이후 대검 서버 디넷에 휴대폰 정보를 저장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A씨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계속 수집했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 등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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