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가족엔 상속 인정말라는 헌재 결정, 빠른 입법 뒤따라야 [사설]

2024. 4.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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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위헌 결정했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상속 시 인정받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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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위헌 결정했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것으로, 가족의 가치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헌재는 유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나 패륜적 자녀를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기준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상속 시 인정받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시절 여성과 다른 자녀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도입됐지만, 사회구조와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았거나 학대했던 유족들까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간 연을 끊고 지낸 친모가 유산의 40%를 받아 가 공분이 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조항 개정을 서둘러 내년 말까지 보완 입법을 마쳐야 한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나 '패륜 자녀' '효자·효녀'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 등 관련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오히려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한 세심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더욱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입법 때까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2021년 낙태죄를 묻는 형법 규정이 효력을 잃었지만,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낙태방지법'과 같은 입법 미비 상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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