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도와 현금 날랐는데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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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발 담그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로부터 걷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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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발 담그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로부터 걷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건넸다.
같은 달 18일 경기 고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A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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