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채 상병 특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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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하며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21대 국회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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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하며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가 두 번은 열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21대 국회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원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때 통과시켜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 전에 재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재투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라며 "2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단 예고편"이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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