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공공돌봄 기관 폐원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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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시 출연으로 설립한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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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시 출연으로 설립한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각 시·도)이 직접 제공하고자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울에서는 박 전 시장의 주도로 2019년 3월 문을 열어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이후 서사원의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틈새 돌봄 등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개편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조례 폐지로 올해 11월부터 시가 올해 서사원에 배정한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서사원 폐지 조례를 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가”라며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옥 시의원은 “서사원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폐지 조례안은 공공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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