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 분신’ 30대 구속기소…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네

김창학 기자 2024. 4.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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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으로 속여 건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증상에 당황했고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B씨는 경찰에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고,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중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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