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벌금형 왜?

이호진 기자 2024. 4.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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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일하는 남양주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B군 등 17세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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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확인 안 했다"
정식재판서도 유죄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된 직원은 주류 주문이 들어온 뒤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정식재판까지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일하는 남양주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B군 등 17세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군 등 3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 일행이 청소년일 수 있다고 의심한 상태에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B군 일행의 외모가 고등학생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SNS에 올라온 A군 일행의 음주사진을 보고 112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객관적으로도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인지 사전에 확인했어야 할 손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술을 주문받은 뒤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결국 피고인도 당시 B군 등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B군과 C군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면허증이 본인 것이 맞는지 생년월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군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2006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신분증은 발견하지 못했고,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거나 증서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학생들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나이 외에 추가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적이 없음을 사실상 자인한 만큼 신분증 위조 여부를 떠나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B군 일행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출동 경찰관이 B군 등의 휴대전화에 있는 신분증을 임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과 업소에서도 B군의 신분증을 촬영해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점, 구체적인 확인사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 등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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