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 공무원…민원인 두 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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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신원과 악성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민원인 두 명을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작성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작성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5일전 지난 2월 29일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작성됐고, C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연달아 올려졌다.
김포시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사망과 관련된 악성 민원인을 김포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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