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경북도의회 조례 추진

이승형 2024. 4.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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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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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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