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하이브 VS 민희진, 그리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업금지’ [MK★이슈]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4.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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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된 가운데, 이들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이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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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된 가운데, 이들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이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지난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한 민 대표는 계약 수정을 수차례 요구하자 하이브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꺼내들면서 파국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자회견 말미 “(지난 주주간 재협상 과정에서) 겸업(혹은 경업)금지는 고치려 했다. 제가 영원히 (하이브의) 노예가 될 순 없지 않나”라고 스쳐 지나가듯 항변하다가 변호사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간 계약이 이례적인 것은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기간을 묶어놨다는 데 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 한다.

해당 매체는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부터 행사가 가능하며,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민 대표 입장에선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한편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긴급 기자회견 후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민희진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라며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끝나지 않는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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