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욕심에 죽은 남성 냉동 배아로 출산 내연녀, 재판 결과는?

장종호 2024. 4.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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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죽은 남성의 내연녀가 냉동 배아로 임신,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렁씨라는 여성은 사망한 불륜남의 아내를 상대로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원씨의 아내를 상대로 부동산, 보험금, 회사 지분 등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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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죽은 남성의 내연녀가 냉동 배아로 임신,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광저우 리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렁씨라는 여성은 사망한 불륜남의 아내를 상대로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지난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 원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원씨 사망 직후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 같은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원씨의 아내를 상대로 부동산, 보험금, 회사 지분 등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속권이 없다"며 그녀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렁이 원씨의 정자를 이용해 수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의 정자를 사용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배아 이식 수술은 가능하지만 주체인 남성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2021년 제정된 민법에 따르면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과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냉동 배아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여성이다", "유산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불륜의 끔찍한 결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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