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재취업 숨기고 명예퇴직금 받은 코레일 직원…법원 "반환해야"

박가영 기자 2024. 4.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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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취업이 확정된 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명예퇴직금을 토해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6일 코레일이 전직 직원 A씨 등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4명에게 퇴직금 총 5억1000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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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KTX가 진입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취업이 확정된 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명예퇴직금을 토해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6일 코레일이 전직 직원 A씨 등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4명에게 퇴직금 총 5억1000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 후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SR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1인당 4400만~1억6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퇴직 신청 때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코레일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자'를 명예퇴직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명예퇴직 예정자에게는 '자회사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받았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퇴직금 총 46억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로 "A씨 등이 SR에 재취업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이 기망한 만큼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코레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R 지분 41%를 코레일이 갖고 있지만, 이는 상법상 자회사(모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퇴직자들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4명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SR 채용에 지원한 다른 피고들과 달리, 이들은 SR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고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유를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4명은 이미 SR 재취업이 확정됐으면서도 코레일 인사담당자와 문답에서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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