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투표지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4명 경찰 고발

강동엽 2024. 4.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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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훼손한 도내 선거인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군산과 정읍 등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군산과 전주, 정읍에서 투표에 나서면서 잘못 기표하거나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투표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투표지를 찢는 등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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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투표지를 훼손한 도내 선거인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군산과 정읍 등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군산과 전주, 정읍에서 투표에 나서면서 잘못 기표하거나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투표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투표지를 찢는 등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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