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 처벌해야”

안영록 2024. 4.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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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6일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관계 기관 기관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오늘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단체장도 소환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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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6일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관계 기관 기관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참사로 희생된 14명의 유가족과 현장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16명의 생존자”라며 “지난 1년간 한순간도 참사의 아픔을 잊은 적도 없고, 끔찍한 참사의 고통 속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내하며 다양한 트라우마로 일상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이 지난해 8월 청주지검에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민이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가족을 잃고, 자력 탈출로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자가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으나, 이들은 국정감사 당시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을 은폐하고, 자기변명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단체장도 소환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고, 미온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기소로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아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공무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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