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손보는 '유류분 제도'
2024. 4. 26. 16:12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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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자식·부모, 상속 못받는다
"상속 유류분, 가족 개개인 일정 비율 상속 보장"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패륜가족' 유류분 헌법 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 유류분 제도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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