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30대 담임교사, 최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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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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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면서 이 과정을 촬영한 데다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토록 종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곧장 항소했으나 되레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이 이뤄진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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