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지원 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가결

이설 기자 오현주 기자 2024. 4.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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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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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2019년 설립 후 방만 운영 등 지적…출연금 끊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60명 중 찬성 60명 가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설 오현주 기자 =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 원이 끊기게 됐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 등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도로 2019년 3월 설립됐으나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뒤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2월 발의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서사원 폐지 조례를 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가"라며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사원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 불능 상태며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폐지 조례안은 공공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폐지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의 지위를 부정하고 통제와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고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별도의 인권을 말하는 건, 오히려 인권의 보편성에 반기드는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개정안은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 대한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 제한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빨리 개시할 수 있게 수정 의결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회기 중에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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