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경비원도 죽이려한 70대…“지금도 불륜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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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시도한 70대 남성 측이 '망상에 의한 범행'임을 부인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A씨)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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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망상 탓’ 범행동기 인정 못해…가족 등 의견 들어봐달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시도한 70대 남성 측이 '망상에 의한 범행'임을 부인했다. 법정에 선 현재까지도 전처와 경비원 간 불륜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7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A씨)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외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상이나 의처증을 부인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로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또한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 측은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모 아파트에서 전처 겸 동거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 날인 18일 오전 7시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B씨와 이혼했음에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 아파트 근처에서 B·C씨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를 의심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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