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찍으라는 후보 안 찍어"…딸 투표지 찢어버린 50대 고발

최란 2024. 4.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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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유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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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유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투표장에서 딸의 투표지를 찢은 아버지가 고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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