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남해인 기자 2024. 4.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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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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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교권침해 근본대책 외면…학생·선생님 편 가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울시의회 서한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고,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 인권과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 10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며 "지금은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시의회에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고, 다음 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시의원(국힘)은 대체안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학생들만의 조례가 아니다"라며 "공존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며 폐지를 멈춰 달라"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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