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는 여성에게 “성병 걸린 여자” 욕설 6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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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산책하는 20대 여성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B 씨(26·여)에게 "성병 걸린 여자, 학생 꼬드겨서 등쳐먹고 남자 5만명을 감염시킬 XX이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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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산책하는 20대 여성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B 씨(26·여)에게 “성병 걸린 여자, 학생 꼬드겨서 등쳐먹고 남자 5만명을 감염시킬 XX이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B 씨의 뒤를 계속 쫓아간 A 씨는 이에 항의하는 B 씨에게 손에 들고 있는 바람막이 점퍼를 휘둘러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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