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재취업 숨기고 명예퇴직금 받은 철도공사 직원··· 法 "퇴직금 반환해야"

임종현 기자 2024. 4.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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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스알(SR) 재취업을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 명예퇴직금을 받은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공사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4명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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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심 파기하고 일부 피고 퇴직금 반환 결정
“재취업 사실 숨기고 거짓말 해···기망행위 해당”
한국철도공사 사옥.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서울경제]

법원이 에스알(SR) 재취업을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 명예퇴직금을 받은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공사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4명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는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에서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취업이 확정됐음에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모두 에스알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며 “다른 사정을 명예퇴직 사유란에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문답일 이후 에스알 공개채용 원서를 접수해 재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스알이 공사의 자회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상 ‘자회사’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상 기준에도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사는 2014년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 결격사유로 명시했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됐을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전직 공사 직원 34명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퇴직을 신청하고 개인별로 44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명예퇴직 사유에 개인사정, 귀농 등을 기재했으나 ‘에스알 재취업’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후 이들은 퇴직 이후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8월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는 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스알이 원고의 자회사가 아니고 피고들의 행위를 기망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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