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통과...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2012년에 공포된 후 12년만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표를 던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의회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이 안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작년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으나 작년말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동이 걸렸다. 대신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재추진됐다.
특위는 당초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됐으나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었다. 이중 충남은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폐지 논의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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