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 식용 종식법' 행정철차 착수
장원석 2024. 4.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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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청주시는 개식용종식 TF팀을 구성했으며, 식용 개 사육농장은 오는 8월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농장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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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청주시는 개식용종식 TF팀을 구성했으며, 식용 개 사육농장은 오는 8월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농장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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