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16회에 3.6억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차용현 기자 2024. 4.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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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하동경찰서는 지난 24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김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편취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문자를 확인한 뒤 갑자기 하동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B(60대)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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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 하동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하동경찰서는 지난 24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김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편취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문자를 확인한 뒤 갑자기 하동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B(60대)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구속된 A씨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돼 위험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해 건네줘라”라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동역을 서성거리던 또 다른 피해자 C(40대·여)씨는 택시기사 D(70대)씨의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들에게 감사장과 검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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