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이용해 의붓아들 성폭행범 몰고간 40대 징역 3년

오영재 기자 2024. 4.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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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자녀들을 이용해 의붓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25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의붓 아들을 무고하는 등 모성애 결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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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 기각 1심 선고 형량 유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0세 미만 자녀들을 이용해 의붓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25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 형량인 징역 3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모두 시인했다. 그는 항소심 법정에서 "죄송하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의붓 아들을 무고하는 등 모성애 결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의붓 아들 B씨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녀 2명은 모두 10세 미만이고 이중 한 자녀는 미숙아에 뇌손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경찰에 자신의 자녀가 '로하드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로하드 증후군은 전 세계에서 보고된 환자가 100명도 되지 않는 희귀 질환으로,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두 자녀에게 수사관을 상대로 한 거짓 진술을 강요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주경찰청 수사관은 A씨 자녀의 진술이 다소 맞지 않는 점을 들어 확인 끝에 B씨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A씨의 무고 범행을 인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고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택시기사를 상대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때문에 머리를 다쳐 출석할 수 없다'고 둘러댔으나 이또한 허위로 밝혀졌다.

A씨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고 밥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타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1월 중순께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친권이 상실됐다. 두 자녀들은 인근 쉼터로 보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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