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시민단체 “교사-학생 서로 존중 필요”

고나린 기자 2024. 4.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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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26일 오후, 교사 조영선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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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당장 월요일에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10여년간 있었던 제도가 사라져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26일 오후, 교사 조영선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는 손팻말을 든 시민들 뒤에는 ‘출산율 반등,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서울시의회의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2012년 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뒤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수도권 고등학교 재학생인 수영(활동명)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활동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년간 반인권적 학칙과 차별 행위에서 학생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 성소수자 청소년도, 이주배경 청소년도, 탈가정 청소년도, 그 어떤 청소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게 했다”면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반인권적 행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현장교사인 조영선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활동가는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교사가 가장 원하는 건 학생들로부터의 진정한 존중이다. 학생들의 권리를 더는 존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학생에게 학교 방침에 따르고 교사를 존중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난다(활동명)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청소년이었던 10년 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 나와 ‘학생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서명운동을 했다. 이제 조례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몸이 떨릴 정도”라며 울먹였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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