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군 정신교육교재 담당자 ‘경고·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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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군 장병 정신교육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집필 담당자에게 서면 경고·주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 관련자 4명에게 '경고' '주의'를 주기로 한 자체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하면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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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군 장병 정신교육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집필 담당자에게 서면 경고·주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 관련자 4명에게 ‘경고’ ‘주의’를 주기로 한 자체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하면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또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모두 독도를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기본교재 초안을 작성한 뒤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1차 자문에서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자문에서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와 육군 정훈공보실을 통해 해당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국방부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데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군장병 정신교육자료에 대해 질책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도 장병 정신교육 교재 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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