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군 정신교육교재 담당자 ‘경고·주의’ 처분

윤종진 2024. 4.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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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군 장병 정신교육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집필 담당자에게 서면 경고·주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 관련자 4명에게 '경고' '주의'를 주기로 한 자체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하면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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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군 장병 정신교육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집필 담당자에게 서면 경고·주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 관련자 4명에게 ‘경고’ ‘주의’를 주기로 한 자체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하면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또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모두 독도를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기본교재 초안을 작성한 뒤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1차 자문에서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자문에서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와 육군 정훈공보실을 통해 해당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국방부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데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군장병 정신교육자료에 대해 질책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도 장병 정신교육 교재 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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