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순찰차 부순 현직 경찰관 ‘견책’ 경징계

안영록 2024. 4.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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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순찰차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대 경장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당시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월 제천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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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순찰차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대 경장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주먹 등으로 부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월 제천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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