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 교수협의회 “교육부, 탈법적 의대 정원 공표 지시 중단해야”

주현지 2024. 4. 26.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전에 미리 의대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탈법적인 입시계획 변경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이달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학칙 개정 등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전에 미리 의대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탈법적인 입시계획 변경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이달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학칙 개정 등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 입학 정원은 이미 지난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4월 말까지 (의대 정원을)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학 입시에서 무원칙, 무질서,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면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주현지 기자 (hj@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