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6년

박철홍 2024. 4. 26.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폭행)로 이모(7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나주시 A씨의 집에 침입해 6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가 평소 자주 연락하며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A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폭행)로 이모(7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나주시 A씨의 집에 침입해 6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가 평소 자주 연락하며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A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토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