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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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폭행)로 이모(7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나주시 A씨의 집에 침입해 6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가 평소 자주 연락하며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A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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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폭행)로 이모(7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나주시 A씨의 집에 침입해 6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가 평소 자주 연락하며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A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토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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