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왜 연락해" 오해로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변재훈 기자 2024. 4.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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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를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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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얼굴·어깨를 심하게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를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경동맥이 지나가는 얼굴과 목 등지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찌른 횟수 등을 볼 때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했고, B씨는 턱 등을 심하게 다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용서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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