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 가결..지원금 끊긴다

기성훈 기자 2024. 4.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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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6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 등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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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통과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6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원이 끊기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 등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운영,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돌봄체계 강화 지원기반 구축,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등이다.

지원 폐지 조례가 발의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돌봄정책의 결과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빈곤과 불평등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민간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를 안고 있는 돌봄 영역의 공공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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