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창당식 갔다고…민주당 부산시의원 당원권 정지

원동화 기자 2024. 4.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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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이 최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26일 민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 1년 정지 결정을 지난 23일 통보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기준도 없이 중징계가 내려져 아쉽다"며 "당원권 정지라도 시의원 신분은 보장되는 만큼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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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서지연 부산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이 최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26일 민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 1년 정지 결정을 지난 23일 통보했다.

윤리심판원이 지적한 부분은 새로운미래 부산시당 창당행사 참석과 새로운미래 창당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룸 대관 등 2가지다.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신당’이라고 불린다.

윤리심판원은 이 2가지를 '해당 행위'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새로운미래 창당식에 갔지만 행사가 시작하기 전 자리를 떴고, '파이팅'하는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있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기준도 없이 중징계가 내려져 아쉽다"며 "당원권 정지라도 시의원 신분은 보장되는 만큼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이지만 광역의원 자격은 유지된다. 당의 행사 참석 등 당원 활동은 1년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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