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거부 강요하면 신고하세요"…5월1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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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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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대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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