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업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가담은 몰랐다? 법원 “모를 수 없어”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4. 26.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대부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의 송금·수거 등 역할을 맡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체의 업무로 알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송금한 돈이 사기범죄 수익인지 몰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 사칭해 대출유도…수천만원씩 편취
법원 “사기범행 수행 의식적으로 무시” 실형
<사진=연합뉴스>
불법대부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현금을 편취했다.

현금의 송금·수거 등 역할을 맡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체의 업무로 알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송금한 돈이 사기범죄 수익인지 몰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해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대부업체로 알고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대부업체 사무실 직원이 회사로부터 월급 받지 않고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20만원 상당을 A씨 수당으로 빼간다거나, 수금한 돈을 일정 금액씩 나눠 다른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보내는 입금 업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A씨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춰 모를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도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본인 인상착의 촬영 사진 전송 △무통장 송금 후 명세표 폐기 지시 등의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수행 방식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이례적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고 A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들은 모 저축은행 대리나 모 은행 팀장, ××캐피탈 팀장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서 대환 대출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금감원 직원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속이거나, “4%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계좌 송금 시 금감원이 검사하니 방문추심으로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냈다.

이밖에도 한 조직원이 모 저축은행 대리를 사칭해 “대출이 승인됐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면 또 다른 조직원이 다른 저축은행 감사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1년 이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왜 대출했냐”며 “기존 대출금 상환 안 하면 법무팀에 넘어가 추심 들어가니 은행 직원 통해 상환하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