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편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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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가 대학들에 '학칙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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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가 대학들에 '학칙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렸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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