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20만원 지급..."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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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공동체 소속 도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7월부터 실시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보육 등의 활동(월 30시간 이상)을 할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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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기도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공동체 소속 도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7월부터 실시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보육 등의 활동(월 30시간 이상)을 할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올해 하반기 500여명에게 예산 6억1천4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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