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안, 도의회 통과…중장년 범위도 확대

이정민 기자 2024. 4.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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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안도 의결
경기도의회. 경기일보DB

 

경기도내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과 중장년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 등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포함한 총 10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이 대표 발의한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아돌돌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공동체 소속 도민 약 500명(월 30시간 이상 활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사회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고 의원이 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낀 세대라 불리는 40~49세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도 의결됐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도 포함됐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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