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잔금 받으려고" 남의 분묘 무단 발굴… 2심도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4. 4.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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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후 잔금 1억원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 및 가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발굴업자가 분묘를 발굴해 3~50m 떨어진 토지에 매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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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토지 매도 후 잔금 1억원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 및 가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발굴업자가 분묘를 발굴해 3~50m 떨어진 토지에 매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2월 분묘 약 60기가 존재하던 횡성군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B 씨에게 매도(2억 7000만원)하면서 그 잔금(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해당 분묘들이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알면서도 총 8기를 무단 발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놨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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