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정부 "가처분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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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국립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학생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을 맺고 있어 서로 의무가 있는데 대학 총장이 정원을 변경하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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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7건 각하…가처분 결과 이달 말 나올듯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국립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학생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을 맺고 있어 서로 의무가 있는데 대학 총장이 정원을 변경하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개 대학 의대생 480명은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간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법원의 각하 결정이 잇따르자 소송 대상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 질 저하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통해 학칙 개정·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시모집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학 정원을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에 직접 나온 국립대 의대생도 "정부가 의대생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증원이 된다면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부, 대교협 등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해서 민사 절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타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전문적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니다"라며 "설령 그것이 우려된다 해도 교육을 개선하면 되지 증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달 말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이 각하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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