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혐의’ 피하려 주류반입만 검사 고발?

양은경 기자 2024. 4.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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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며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핵심을 애써 비껴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씨가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직원들이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강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조 2항은 교정시설에 주류 담배 등을 반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진술 조작’문제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어야

법조계에서는 ‘핵심을 비껴간 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이씨 주장대로 검사가 술자리를 용인해 이씨를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했다면 직권남용이나 모해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152조 2항 모해위증죄는 피고인·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이 위증(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두 배 높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해 ‘모해위증교사’수사가 이뤄졌었다.

따라서 이화영씨 측이 ‘진술 조작’을 주장한다면 직권남용이나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 추진 과정 및 방북 비용을 쌍방울측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후 작년 12월 무렵부터 ‘옥중서신’등을 통해 이 진술이 검찰 회유로 인한 조작된 진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일 이화영씨가 수사검사 등을 직권남용이나 모해위증 교사로 고발해 ‘진술 조작’ 여부를 정면으로 가리게 되면 결국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보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집행법 위반만 문제삼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 결과 진술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이화영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씨가 당시에도 주장했던 ‘진술 조작’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주류반입금지’는 교정시설에만 적용, 범죄성립도 안돼

게다가 고발 내용인 형집행법 위반 또한 고발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집행법 제133조 2항은 ‘교정시설’에 주류·담배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 2조는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 3조 또한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교정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구분하고 있다.

검찰이 앞서 8차례 반박과 자료제시를 통해 ‘검찰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청사가 형집행법상 주류반입이 금지되는 ‘교정시설’ 이 아니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법리상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한 고발로 보인다”며 “형집행법으로 고발한 것이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인지, 아니면 우연한 결과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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