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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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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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지난해에는 해병대 병사의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복구 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을 위한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도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전국 최초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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