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전화해 분풀이한 남성, 벌금이 무려...

김주미 2024. 4. 26.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받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 40대 손님에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장 B(34·여)씨를 환불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배달받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 40대 손님에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장 B(34·여)씨를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