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다운로드 유인해 합의금 9억 받아낸 일당 기소

신귀혜 2024. 4.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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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없이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영화 제작사들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사들을 대리해 불법다운로드 이용자들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법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영화를 의도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했는데, 이들이 고소한 건수는 천 건 이상, 받아낸 합의금은 9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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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작가 A 씨 등 7명을 저작권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없이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영화 제작사들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사들을 대리해 불법다운로드 이용자들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법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영화를 의도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했는데, 이들이 고소한 건수는 천 건 이상, 받아낸 합의금은 9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합의금 수익을 이용해 성인영화를 제작한 뒤 다시 유포하고, 여기에 걸려든 이용자들에게 다시 합의금을 받아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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