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노승혁 2024. 4. 26.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 우수기업 홍보 등 57종 인센티브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안내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 사보다 15개 사 늘어난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