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 가자" 말에 격분해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17년'

신수정 2024. 4.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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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자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30대 B씨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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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자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자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30대 B씨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범행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들은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자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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