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대폭 확대

김양근 2024. 4.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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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두 배를 지원하여 2년 뒤 종잣돈을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영일 군수가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와 지원확대를 위한 기나긴 협의 속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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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9세로 확대, 소득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적용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와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학기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대학생생활지원금과, 2~17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의 지급 정책을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지원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시키며 복지도시 순창이라는 타이틀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근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순창군 ]

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두 배를 지원하여 2년 뒤 종잣돈을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영일 군수가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와 지원확대를 위한 기나긴 협의 속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매월 5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이자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을 140% 이하(3인가구 기준 620만9,000원)에서 150% 이하(3인가구 기준 665만3,000원)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행복누리센터 1층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순창군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잠시 머물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순창에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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