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열지 않으면 국회법 어기는 것”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4.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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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다. 이는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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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5월29일’ 소집요구서 제출…“金의장 본회의 열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다. 이는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4·10 총선에서 이뤄진)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은 성실히 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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